지난 2월 영업신고 전까지 16억 매출 올려

▲ 아산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전경. 아산시 제공

지역 먹거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도·농 균형발전 여건 조성을 위해 설립된 충남 아산시 먹거리재단(대표 박경귀 아산시장, 이하 ‘재단’)이 관계당국에 영업신고도 하지않은 채 16억 원의 영업매출을 기록해 층격을 주고 있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하반기에 설립된 재단은 시에 영업신고를 마친 지난달 8일전 까지 영업 미신고 상태로 지난해 약 1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는 재단 관계자의 시의회 발언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일각에서는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재단의 위상을 놓고 볼때 이러한 위법적 행위가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나 건전한 영업행위를 권장하며 위법행위 지도·단속 주체인 아산시 행정 수장인 박경귀 시장이 대표로 있는 재단 입장에서 어떻게 1년여가 넘는 기간동안 영업신고도 하지않은 채 버젓이 영업행위를 통해 16억 원의 이익을 올리수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더욱이 재단이 시에 신고한 영업장 소재지인 아산시 번영로 소재 아산어울림경제센터 2층 63.72㎡의 경우 확인결과 시 농촌협약팀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취재가 시작되자 관련 부서를 추가로 배치한 것으로 밝혀져 영업장 역시 영업신고를 위해 임의로 선정한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재단이 들어선 아산어울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센터입주 자격을 살펴보면 청년경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기관 단체, 청년 또는 사회적경제분야의 예비창업자, 2년 이내의 신규창업자, 시의 청년경제사업자 또는 사회적경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 등을 한 개인 또는 단체,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재단이 어떤 자격으로 센터에 입주했냐는 것이다.

파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무신고 집단급식소 판매업 영업행위 단속주체인 아산시의 추후 행보까지에도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통상 단속과정에서 시 위생과는 무신고 영업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을 통해 영업기간과 매출, 위반장소를 확인하고 경위서와 확인서를 작성후 안전총괄과 민생사법팀으로 고발 조치해야 하며 안전총괄과 민생사법팀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실시하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송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단 대표인 박경귀 시장에 대해 부하직원인 시 공무원들이 신문조서를 받아야 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질 수도 있어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농업진흥구역내에서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 행위 제한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공공급식 식자재 공급을 위해 부득이 했으며 시에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신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행위 등)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처분법규는 식품위생법 제97조(벌칙)제1호에 해당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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