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 A 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학생을 동원,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대전시의원 B 씨 등 4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중구선관위에 따르면 B 씨와 함께 고발된 3명은 B 씨가 졸업한 대학교의 전·현직 총학생회장으로 B 씨와 공모해 총학생회 임원 등 8명을 개소식에 참석시켜 예비후보 A 씨를 응원하거나 지지·선전하는 피켓을 들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시킨 후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이 선정·신고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제공하는 외에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