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 것도 서러운데 이를 이용 예산 전용 진상 밝혀야’

▲ 사진은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 제공

<속보>=충남 아산시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비 중 일부를 전용해 왔다는 보도와 관련해 시의 예산집행에 대해 일부 노인회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본보 3월 4일자 12면 보도>

시는 지난해 경노장애인과 예산중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을 산출근거로 총 3억 9960만 원(72만 원 X 540명)을 각 마을 경노당의 노인회장들에게 매월 6만 원씩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했지만 실제 노인회장들에게 지급된 수당은 매월 5만 원이며 나머지 1만 원은 A 지역신문에 신문 구독료로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A 사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2개 지면을 노인 소식으로 구성해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 A 사가 지난해부터 발행한 신문의 상당분량이 2개 지면을 노인 소식으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의 구독료 지급이 적정했냐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A 신문에서 2개의 지면을 노인 소식으로 할애해 편집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2개 지면을 채우지 못했으나 구독료가 지급된 부분은 당연 환수해야 할 것이며 노인회에 정산서 작성시 이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노인회장들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노인회 아산지회를 비롯 보도 언론사에 문의가 이어지며 전체 노인회장들의 집단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다.

B 노인회장은 "늙은 것도 서러운데 노인회장의 수당을 6만 원으로 세워놓고 5만 원만 주고 1만 원을 동의 없이 원천 징수해 신문 구독료로 지급하는 것은 노인을 경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경노당으로 들어오는 신문 구독료를 왜 노인회장이 지급해야 하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C 노인회장 역시 "누가 신청했는지 모르지만 경노당에 가끔 들어오는 신문은 보는 사람이 없고 시에서 보내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국 나도 모르게 내가 구독료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화가 났다. 예산을 6만원으로 세웠으면 6만 원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깊이 들여다볼 예정이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예산 편성 과정과 업체선정 과정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 D 씨는 A 신문은 박경귀 아산시장과 관련한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며 “아산시가 발행하는 시정지에 시장에 대한 노출이 제한돼 있어 시장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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