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지난 1월 15일 개통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를 통해서 미리 알아볼 수 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예상환급액을 알아보기 위해선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클릭해 좌측 하단에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을 선택한 후 소득 및 공제 항목을 나타내는 파란색 버튼을 모두 클릭해 조회한 뒤 '예상세액계산'을 클릭하면 된다.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클릭해 작년 한 해 총 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기재하고 적용한 후 나오는 '차감징수납부예상세액'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이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추가로 환급받는 금액이고, 플러스(+)로 표시되면 추가로 부담할 금액이다. 

기업 대상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은 기업 신고 내용에 따라 신청 환급과 조정 환급으로 나뉜다.

환급금이 추가 납부세액보다 많은 기업은 신청 환급을 통해 환급액 중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국세청에서 받는다.

추가 납부세액이 환급금보다 많은 기업은 조정 환급을 통해 반대로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국세청에 지급해야 한다.

국세청과의 정산을 마친 기업은 개별 근로자에게 정해진 액수의 환급액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국세청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 개인별 연말정산 환급금은 기업이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2월분 급여 지급시 발급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환금액 지급일에 대해선 관련 법률에 명시규정이 없지만 재직자의 경우 회사에서 환금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월에 환급이 이뤄진다. 

통상 1월에 연말정산을 끝냈으면 2월 급여에 입금된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3월 초에 지급될 수도 있으며, 늦어도 4월 중에는 환급금 지급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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