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사 및 의회 등 방문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의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자 A 씨를 지난 8일 청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성명·선거 구호 등이 적힌 선거 운동용 점퍼를 착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청사 내 사무실을 반복적으로 방문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 200여 장을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 일반인의 통상적인 출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된 관공서 사무실 등은 호별방문 금지 대상인 ‘호’에 해당한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에 금지된 행위임을 알면서도 위반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o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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