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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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과 법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의 이자환급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오는 18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첫 이자환급은 이달 29일부터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5% 이상 7% 미만의 사업대출을 받은 약 40만 명에 총 3000억 원 규모로 이자지원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명당 평균 75만원 수준의 이자 지원이 이뤄지며 최대 지원금액은 150만 원이다.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제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는 1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차주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신청할 수 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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