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재단은 오는 19일까지 2024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운영 문화시설을 공모한다.

사업은 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미만의 지역청년들을 채용, 문화시설의 자원과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된다.

신청자격은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문화기반시설이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의무배치시설은 우대한다. 선정된 문화시설은 자체적으로 문화예술교육사를 채용해야 하며 인건비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비는 문화재단이 지원한다. 신청은 현장에서만 가능하다.

백춘희 대표이사는 “문화예술교육사 실무 경험 제공과 프로그램 다양화를 함께 고민하고 지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문화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단 홈페이지(dcaf.or.kr)를 참조하거나 전화(042-480-1053)로 문의하면 된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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