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곧장 적발됐다. 조두순은 경찰의 귀가 권고를 거부했고 결국 경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그를 귀가 조처했다.

조두순은 이날 진술에서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나간 것 같다.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라며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을 잘 듣고 지내겠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하는 데 벌금 낼 돈도 없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현재 주거지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법원은 조두순에게 야간 외출 금지와 음주 금지, 교육 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 등 특별준수 사항을 명령했다.

한편 조두순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