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조례안 교육위서 원안 가결…도 교육청, 폐지되더라도 다시 재의 요구 시사

▲ 13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모습. 충남도의회 제공

<속보>=우여곡절 끝에 부활한 충남학생인권조례의 운명이 또다시 오는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도의회에 상정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 이에 따라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표결을 통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다시 한 번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본보 2월 22일 자 6면 보도>

이날 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박정식 의원(국민의힘·아산3)은 “현재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오직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된 가운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 출산 등과 관련해 왜곡된 권리 등이 포함돼 있어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조례 폐지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진 위원 질의 답변에서는 조례 폐지와 관련한 찬반 입장이 팽팽히 대립했다.

먼저 구형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천안4)은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재발의는 다수당이 힘의 논리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폐지에 앞서 충분한 토론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폐지는 일부 개신교 단체의 주장에 따른 것인데 일부 단체의 주장을 마치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미옥 위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도민 사이의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는 조례는 필요가 없다며 조례안 폐지를 지지했다.

박 위원은 “조례란 시도에서 도민과 시민이 필요한 것과 그들의 권익을 위해 제정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제정됐을 때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고, 단 하루도 그 논란을 벗어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은 현재 헌법의 범주에서 보장 받고 있다”며 “굳이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면 구성원 모두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에 다른 이름으로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팽팽한 찬반 입장 속에 위원회는 지난 회기부터 찬반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만큼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의원 표결을 통해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표결을 거쳐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가결했다.

한편 이날 집행부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신경희 도 교육청 교육국장은 본희의에서 표결을 통해 조례가 폐지될 경우 도 교육감이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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