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표지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원 등과 함께 위법한 표지물을 이용해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 씨와 선거사무장 B 씨를 19일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월 초 선거사무관계자와 함께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정당의 명칭이 기재된 피켓 등을 이용해 선거구 내 행사장을 5회 순회하며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표지물 착용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0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등을 명시해 표시물 등을 착용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상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전시설물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거가 과열되고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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