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노사연구원 노무사

노동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피로를 줄여 근로의욕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는 노동법상 휴게시간 배치 및 휴게시간의 경직성 완화 측면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급격한 노동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휴게제도의 획일적, 강행적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휴게시간 근거로 한 임금 산정에서 탈피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지금 노동환경의 변화 중 주목할 부분은 업무시간과 업무장소의 경계가 완화되고 있다. 이로 인한 노사분쟁과 각종 민원 발생도 많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노동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제도가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기술적으로 다루어지는 문제가 있어 왔다.

노무사로서 사업장을 자문하다 보면 휴게시간은 의외로 중요한 이슈가 되곤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근로기준법상 무급이다. 하지만 노동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측에서 유급을 주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노동부에 민원제기를 하기도 한다.

또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내용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근시간이 늦춰지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제도는 단지 근로시간 4시간마다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로조건 측면에서만 접근하다 보니 발생하는 해프닝이다. 향후에는 휴게시간이 갖는 노동환경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휴게시간 설계와 불필요한 노사분쟁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제도의 개편은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최근 시대적 흐름의 변화, 특히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즉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획일적 규율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휴게제도상 ‘휴게시간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퇴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 배치와 관련해 근로시간 도중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유럽연합 근로시간 입법지침 제4조에 따르면 1일 6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휴게시간의 길이나 부여 요건에 대해서는 사업장 단위의 합의를 통해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제도를 획일적인 기준을 고수하기 보다는 휴게시간의 탄력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간호 돌봄 등 인적 연속성이 있는 서비스에 있어서 기계적인 휴게시간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근로기준법상 휴게제도는 근로자의 휴게 선택권 보장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권보장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11시간 휴식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규정 적용 시 연속 11시간 휴식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병원 등 보건업과 같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규정 사업장의 연속 11시간의 휴식부여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11시간 휴식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휴게제도는 최근에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발생하는 ‘저출생’과 무관하지 않다.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 없다.

근로자의 선택권과 건강권 보장에서 나아가 일 가정 양립 및 근로자의 여가활동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휴게제도 개정을 검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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