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유역환경청 전경. 금강환경청 제공

금강유역환경청은 올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모두 224억원을 지원한다.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대청댐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옥천군과 보은군 등 10개 지자체 지역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금강수계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민지원사업비 224억원 중 올해 지원되는 일반지원사업비는 총 168억원으로, 이 중 37억원은 직접지원대상 주민의 가계생활비 지원 등 직접지원사업으로, 나머지 131억원은 주민 소득증대·복지증진·육영·오염물질정화사업 등 간접지원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직접지원사업은 실생활에 필요한 전기료·의료비·정보통신비 등 가구별 가계생활비 지원사업이며, 간접지원사업은 마을회관 건립과 같은 마을주민 공동지원사업이다.

또 올해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비는 총 56억원으로 2023년 하반기 시·군 대상으로 한 공모로 선정됐으며, 친환경 사업으로 충북 옥천군의 ‘노후폐농약빈병수거함 교체 및 신설’, 충북 보은군 및 전북 진안군, 장수군의 ‘친환경연료(LPG) 보급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전북 무주군의 ‘유동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충북 영동군의 ‘마포리 저온저장고 신축’을 지원하는 등 모두 7개 관리청의 11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대청댐 상류 상수원관리지역 내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주민 맞춤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전과 세종, 충청지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3674곳을 대상으로 4월 한 달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실시한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는 화학물질의 취급(제조․사용 등)과정에서 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기물 또는 폐수에 섞여 나가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장 스스로 파악해 보고하는 제도로, 환경부는 매년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 및 금강청은 대상 사업장의 원활한 배출량조사 참여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해 전년도 배출량조사 시 주로 발생한 오류사례, 구체적인 배출․이동량 산정 방법,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 입력 절차 및 배출량조사 비대상 확인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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