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과징금 최대 50% 경감 등 기업부담 해소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될 때 중소기업이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세관의 시정조치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은 기존 10일에서 14일로 연장된다.

관세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이 최초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수입통관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보세구역에 재반입해 원산지표시를 시정해야 하지만 방진∙방습∙냉동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보세구역에 재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시정할 수 있다.

농수산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도 획일화됐다. 원래 농수산 가공품의 원산지는 면적에 따라 글자 크기를 차등적으로 표시하는 게 가능했지만 앞으로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돼 원산지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의 기준과 고시 기준이 일치해진다.

이재영 기자 no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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