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준공된 경로당 토지 소유권 놓고 송사 휘말려
재판부, 토지부 손 들어주며 경로당 철거 위기 놓여

▲ 사진은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시 제공

아산시 둔포면 신남2리 경로당 부지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며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 경로당이 철거될 상황에 놓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19일 판결을 통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3년 6월 15일 접수 제147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토지주와 마을회 간의 이번 법정 다툼에서 토지주인 원고 측은 토지를 증여한 사실이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조치법에서 요구하는 보증인이 2인에 불과해 적법성이 추정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 등기로 마을회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과 축조 건물 철거 및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마을회 측인 해당 토지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았고 원고들이 위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 후 특별조치법에 의해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에 기초해 이뤄진 점, 보증서 기재된 보증인 A, B, C 중 A는 당시 피고의 대표자인 이장이었던 점, 피고는 위 보증서에 기하여 확인서를 발급받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나 본 법리는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인서 발급 신청인 피고의 대표 자신이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의 1인으로 된 보증서와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이뤄졌다는 점을 이유로 ‘절차상 위법한 등기로서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없어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해당 부지에 도·시비 보조금으로 건축된 경로당은 사용 승인을 받은지 불과 몇 개월만에 철거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으로 세워진 경로당이 부지 소유권 다툼으로 인해 철거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로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대처 방안을 찿아보겠다”고 말했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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