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와 공주시산림조합 합동 불법 소각행위 근절 산불 예방 캠페인. 공주시 제공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지난 21일 산성시장 일원에서 공주시산림조합(조합장 하헌경)과 합동으로 불법 소각행위 근절 등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됨에 따라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부주의에 의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고 산불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이날 캠페인을 진행했다.

공주시와 산림조합 관계자 등은 장날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홍보물을 나눠줬으며 거리행진을 하면서 시가지 주변 환경 정화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우공식 시 산림공원과장은 “산불 예방으로 소중한 산림을 보존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행동 실천 사항을 숙지하고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17개소(본청1, 읍면동 16)를 운영 중이다.

또 산불진화대원 40명과 산불감시원 120명을 배치해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불법 소각 적발시 30만~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이 난 경우라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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