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학교 40~50분 3만 원대 수준
강사비만으론 생계유지 어려워 ‘N잡’
교육집중 환경 조성 위해 인상 필요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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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임금 동결 상태인 방과후학교 수업 담당 강사들에게서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학교의 모든 종사자들은 매년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이 오르지만 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어 생존권 위협이 일상이기 때문이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생계절벽에 놓여있다. 최근 10년간 임금이 사실상 동결된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학교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임금도 학교마다 달리 책정된다. 학생 수가 많아 방과후학교 수업 참여자가 확보된 학교는 학생 수대로,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경우 시간당 강사비가 책정된다. 이중 시간당 임금을 지급받는 강사의 임금은 지난 2014년부터 40~50분 3만 원으로 제자리 걸음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5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9년 0.4%, 2020년 0.5%,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5.6%로 1300%나 증가했지만 시간당 임금을 받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주머니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생계유지를 위해 이들이 여러 학교를 전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A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B 씨는 “하루 최대 학교 한 곳에서 수업 가능한 시간은 4시간 남짓인데 이마저도 일주일 내내 같은 수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다보니 다른 학교를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고 답답해했다. C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D 씨도 “학교를 여러 곳 돌아도 주변에 강사료 수입이 월 100만 원을 넘기지 못하는 동료들이 많아 투잡, 쓰리잡까지 하는 실정”이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은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을 반영해 강사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학교에 내려보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충청권 교육청 관계자는 “자치구·시·군 단위별 수강료 편차와 이에 따른 학부모 민원 우려로 학교 측이 강사비를 쉽게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교육당국의 이 같은 설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핑계라는 것이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관계자는 “시수로 책정될 경우 애초에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예산을 교육청에서 받는데 이 비용을 조정하거나 예비비를 활용하면 될 일”이라며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임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고운 기자 kg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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