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부교육청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 위촉식이 열려 박세권 교육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부교육청 제공
25일 서부교육청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 위촉식이 열려 박세권 교육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부교육청 제공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25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구성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동·서부교육청이 각각 선정한 교권보호위원은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고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교원, 학부모, 교수, 경찰공무원, 변호사, 기타 전문가 등 62명(동부 31명, 서부 31명)이다.

교권보호위원은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판단 및 침해학생, 침해보호자 조치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박세권 서부교육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권보호위 운영으로 학생의 학습권, 교원의 교권이 함께 보호되는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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