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서부교육청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 위촉식이 열려 박세권 교육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부교육청 제공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25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구성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동·서부교육청이 각각 선정한 교권보호위원은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고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교원, 학부모, 교수, 경찰공무원, 변호사, 기타 전문가 등 62명(동부 31명, 서부 31명)이다.

교권보호위원은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판단, 침해학생·침해보호자 조치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박세권 서부교육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권보호위 운영으로 학생의 학습권, 교원의 교권이 함께 보호되는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