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절차 막오르는 가운데
경영계-노동계 의견 여전히 엇갈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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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절차가 시작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펼쳐질 전망이다. 최저임금 ‘1만 원대’를 앞두고 여전히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해야 한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2.5%(240원) 오른 9860원으로 1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최저임금 고시 기한인 8월까지 극심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경영계는 원부자재 값의 폭등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최저임금마저 오를 시 인건비 부담이라는 압박 요인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당시 9620원이던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올라설 시 일자리가 최소 2만 8000개에서 최대 6만 9000개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은 만큼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는 크다.

그러나 노동계 입장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간의 고물가를 감안한 최저임금 인상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달 열린 제104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올해 임금인상요구율을 8.3%로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물가 폭등 상황이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로 이어지고 가계 생계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노동자 임금인상→내수 활성화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3%를 상회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 노동자 실질 임금상승률이 0.9% 하락함에 따라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인 만큼 최저임금 고시 기한인 오는 8월까지 노사 간의 갑론을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영 기자 no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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