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 보호 및 관련 민원 공정하게 심의 역할

▲ 서산시가 지난 25일 시청 시장실에서 지방세심의위원을 위촉하고 기념촬영 하는 모습. 서산시 제공

서산시가 지난 25일 2024년 지방세심의위원 위촉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민원을 공정하게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된 이번 위촉식은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등 13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에는 문성철 위원을 선출했다.

이날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026년 2월까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 청구,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청렴 실천 결의와 올해 정기세무조사 대상자 40개 법인 선정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문성철 위원장은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청렴한 서산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위원분들과 힘을 합쳐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완섭 시장은 “납세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시의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를 유도하고 지방 세무행정 발전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윤기창 기자 kcyoon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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