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아파트 1곳씩 '에어비앤비' 가입 무신고 영업

▲ 사진은 예산군 청사 전경. 예산군 제공

예산군은 무신고 불법 공유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2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단속은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누리집 모니터링과 제보 등을 통해 이뤄졌으며 단독주택 1곳과 아파트 1곳이 적발됐다.

현행법 상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유숙박 플랫폼에는 누구나 중개수수료만 지불하면 숙박업소로 등록할 수 있어 최근 주택,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 숙박업을 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불법 숙박업이 자행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무신고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해 기존 영세 숙박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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