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8월 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 접수

▲ 사진은 예산군 청사 전경. 예산군 제공

예산군은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 식용 관련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폐업 절차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 공포로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이 금지되며 기존 업체도 2027년 2월 6일 이내로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식용 목적의 식품접객업소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군청 위생팀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개식용 식품접객업소 운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된다.

군은 신고서를 제출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폐업 완료 시까지 이행 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해 종식 이행 계획 점검과 동물 학대 방지 등 식용 개 사육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해당 업체는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예산=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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