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괴산군 전경
사진= 괴산군 전경

신입 공무원이 숨진채 발견됐다. 

26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충북 괴산군청 신규 공무원인 38살 A씨가 자신이 살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유족들은 고인의 통화 녹취 등으로 볼 때 직장 상사의 괴롭힘이 죽음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상사가 A씨에게 단기간에 수천장에 달하는 법령을 숙지하게 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주고, 이를 잘 하지 못 하면 비속어 등을 섞어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발령 이후 친구들에게 '협력업체 직원 옆에서도 욕을 심하게 먹었다, 수치스럽다'며 '더 이상 버티지 못 하겠다, 미쳐버릴 거 같다'고 수차례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직장 상사는 A씨에게 과도한 업무를 준 사실이 없고, 다른 부하 직원과 동등하게 대했다고 반박했다. 또 모두가 보는 앞에서 비속어를 사용한 일이 없으며, 초과근무는 개인 재량이라 구조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지난주 감사원에 민원을 넣었고, 괴산군청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괴산군청은 A씨에 대한 업무지시 과정에서 갑질 등 부조리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