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경찰서와 공주교육지원청,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가 지난 25일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주교육청 제공

공주경찰서와 공주교육지원청,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는 지난 25일 경찰청 국민체감약속 5호(도박 범죄 척결)에 맞춰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청소년들의 사이버 도박 중독 사례가 급증하고 도박으로 인한 제2의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와 사안 대응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각 기관은 협약을 통해 불‧도‧저 프로젝트(불법 도박 저리가)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의 도박 예방 교육 및 도박 관련 전문 상담을 통한 위기청소년 케어서비스를 공주 청소년경찰학교와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골자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홍보 교육 강화 ▲도박 중독에 빠진 위기청소년을 위한 도박 전문 상담 지원 ▲도박 중독 내담자에서 치료 후 예방할 수 있는 선도자로 역할 부여를 통한 재발 방지 등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교육 협력을 실천키로 했다.

박종민 공주경찰서장은 “학생들에게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기남 교육장은 “학생들의 일상생활 가까운 곳에서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는 도박이라는 새로운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학생들을 도박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건강하고 행복한 자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