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박 시장 "상고해 진실 밝히겠다"

▲ 박상돈 천안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 본분을 잊고 자치단체장 지위를 이용해 관권선거를 조장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공범에게 책임을 돌리며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면서도 “다만 시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 홍보물 등에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였지만 기준이 누락되면서 마치 전국 자치단체 순위처럼 표기됐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박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영상은 선거용이 아닌 시정 홍보 영상이다. 50만 명 기준 누락과 관련해선 공약에 치중하느라 잘 챙기지 못했을 뿐, 고의로 누락해 선거에 이용하고자 할 의도가 없었다. 알아 차린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했고 보도자료, SNS 등을 통해 알렸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놨다.

천안=김인수 기자 kis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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