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속 재판’ vs 박 시장 측 ‘방어권 보장' 공방

▲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26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이진학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231호 법정에서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단순 절차 오류로 파기환송된 만큼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고, 박 시장 측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증인·피고인 신문을 요구했다.

검찰 측은 파기환송 이유가 단순 절차상 실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측은 파기환송 전 변호인들이 각각 항소이유서 등을 제출했고 추가의견 제출기한도 충분했던점을 이유로“충실한 변론을 거쳐 판결된 만큼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라 신속히 판결할 필요가 있다. 심리지연을 위해 증인신문을 신청한 점, 아산시민의 선거권 행사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박 시장 측 변호인은 원심 재판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상고심에 제출한 변호인 측 주장 중 하나인 ‘피의자로서 조사받거나, 기소되지 않은 실질적 공범의 진술조서가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오세현 전 시장의 다가구주택(원룸) 매각 건을 제보한 기자, 박 시장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등 3명이 사실상 공범이기에 진술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박시장 변호인측은 “공소사실에 세 명의 이름이 기재돼있다. 공소장에는 이들의 행위가 적시된 반면 관계는 적혀있지 않다. 공범에 해당한다면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어 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해당인물들에 대해 모두 공범으로 보고 진술에 대한 증거결정을 취소하고 변호인 측이 요청한 아산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어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시된 허위사실에 대해 박 시장 측이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검찰이 반박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일 오후 2시 3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한편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원심 소송 절차 법령 위반을 이유로 파기환송을 선고한 바 있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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