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호 대전대덕경찰서장(오른쪽)이 27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NH농협은행 A 지점 은행원 B 씨(왼쪽)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대덕경찰서는 27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NH농협은행 A 지점 은행원 B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15일 대출금 상환을 위해 은행을 방문한 피해자가 1550만 원을 현금 인출 요구하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112에 신고했다. B 씨의 기지로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직원들의 노력 덕분에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많은 관심과 보이스피싱에 의심될 경우 적극 신고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김세영 기자 ks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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