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회·농협·농어촌공사와 집중수거 협약

충남도가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 및 주요 탄소 배출원인 농촌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에 본격 나선다.

도는 28일 서산 해미면 세계청년광장에서 김태흠 지사와 성낙구 도 새마을회장, 백남성 농협중앙회 충남세종본부장, 이민수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이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농촌에 방치된 폐기물의 집중 수거 및 고령 농업인들의 영농활동 지원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에 힘을 합친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정례적인 농촌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연 2회) 설정 및 참여, 농촌폐기물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올바른 수거·처리방법 홍보 및 교육, 사각지대 없는 농촌폐기물 수거시스템 구축 등이다.

앞서 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겨우내 경작지, 하천변, 마을 야산 등에 방치된 농촌폐기물 수거를 위해 25-29일을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전역에서 수거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는 11~12월 중 기간을 정해 집중 수거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고령화 농촌의 가구별 문전 수거를 통한 불법 소각·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가 집중 수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도가 수거체계 개선에 나선 것은 농촌은 도시와 달리 쓰레기 배출원이 소규모로 분산돼 있고, 수거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이 많아 제때 수거되지 못한 폐기물이 논·밭 등 곳곳에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치된 농촌폐기물은 불법으로 소각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 과정에서 탄소 배출은 물론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77건 가운데 28건(36%)은 농촌폐기물을 비롯한 쓰레기 불법 소각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지사는 “탄소중립경제특별도인 충남은 폐기물 수거체계부터 바로잡아 재활용 일상화를 시작으로 탄소배출을 줄여나가겠다”며 “농촌폐기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쓰레기 수거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길에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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