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2024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편·불법 운영 및 부조리를 예방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점검을 통해 교습비 초과징수 등 교습비 관리 전반, 시설 무단 변경, 종사자(운영자, 강사, 직원 등)의 성범죄를 비롯한 아동학대 전력 조회 여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사항,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차은서 교육복지안전과장은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유도해 학생·학부모의 학원 등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고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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