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직 30명 등 위원 62명 구성

대전시교육청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28일자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했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 이관에 따라 각각 당연직 1명을 포함한 위촉직 30명 등 62명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교권보호위는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하게 된다.

설동호 교육감은 “교권보호위의 전문성·신뢰성을 높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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