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가 중부지방산림청 내로 이전해 오는 4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중부지방산림청 제공

중부지방산림청은 임업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업무를 하는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를 중부지방산림청 내로 이전해 4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에 주민등록을 둔 임업인이 임업경영체를 등록 또는 변경하려면 중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041-850-5300〜02, 팩스 041-850-5304)로 연락하거나 방문(중부지방산림청, 공주시 봉정돌고개길 20)하면 된다.

다만, 임업직불금 신청 지급은 지자체 사무로 오는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https://pay.foco.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임업직불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상담전화(1588-3249)를 이용하면 된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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