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요건 갖추려 인근 폐 매립장 부지 매입 추진 군“아직은 민간에 팔기 곤란”

예산 리솜골프장 건립과 관련해 사업주인 리솜 측이 인·허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예산군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 건립 예정부지 인근지역인 비위생 매립장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군의 매각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본보 2일자, 10일자, 14일자 17면 보도리솜 측은 군도 1호선과 사이에 두고 예정부지 인근 비위생 매립장을 사들여 동일 사업단지에 포함시킴으로써 군 유림과 사유지를 합한 골프장 건립 예정부지의 보전산지와 준 보전산지 비율(62.42% : 37.58%)을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비위생 매립장은 환경법이 제정되기 전인 지난 1960년대부터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해오다 지난 2005년 예산읍 대회리 산 50-1번지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면서 매립장을 폐쇄시키고 군비 140억 원을 들여 침출수 방지 등의 안정화사업을 마쳐 놓고 있는 곳이다. 비위생 매립 안정화사업장은 관할 자치단체에서 향후 20년간 관리를 하면서 토질이나 수질 등의 오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공익용지나 개인 사업용지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때문에 공익이든 개인 사업목적이든 안정화사업 준공연도를 기점으로 20년 이내에는 공익 체육시설을 제외한 어떠한 개발행위도 제약을 받게 된다.그러나 공익 체육시설이라 해도 건축행위가 수반될 경우에는 매립된 쓰레기를 굴착 처리해야 하는데다 까다로운 제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사업자에게는 매각하기 어렵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더구나 리솜 측이 골프장 건립과 관련해 보전산지와 준 보전산지 비율을 맞추기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제약을 감수하고서라도 비위생 매립장을 매입하는 것은 토지매입비와 함께 매립된 쓰레기굴착 비용 등이 만만치 않아 사업성 면에서 적합지 않을 것이라는 군 관계자의 판단이다.군에서 매각이나 임대를 한다해도 지금까지 전국 골프장건립 전례 상 없었던 군도 1호선 관통으로 양분된 부지를 동일 단지로 묶을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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