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문서 공증인 자격 등 강화 분쟁 발생때 강력한 증거로 작용, 타인과 거래시 문서작성 생활화를

요즘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의 60~70%를 넘는데도, 집을 구할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미분양은 넘쳐나지만, 앞으로 부동산가격이 더 떨어질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때문에 부동산거래나 분양을 망설이고 전세에만 몰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세난에 부딪치자 물건만 나오면 앞뒤 가리지 않고 계약하는 세입자가 늘어나기 쉬운데, 이런 때일수록 이사할 집의 등기부등본이며,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래 우리는 서양인처럼 문서작성을 생활화하는데 익숙하지 못하고, 설령 문서를 작성하더라도 대충하기 마련이어서 나중에 법률분쟁이 생길 때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일찍부터 다른 사람과의 거래는 물론 부부재산계약, 유언공정증서와 같은 가족법상 계약에도 공증이 널리 이용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최근 10년 동안 유언공정증서 작성이 약 42%나 늘어나는 등 사문서에 대한 공증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사문서는 공문서와 달리 상대방이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다른 증거나 증인에 의해서 입증돼야 효력이 생기는 약점이 있어서 근래 빈번해지는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분쟁에 대비해 차용증, 지불각서, 공사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모든 사문서에 공증(公證)제도를 생활화 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도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올 2월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에게 공증수수료를 면제하고, 공증인자격과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등 공증법을 크게 개정했다.공증은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 당사자가 작성한 사문서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는 사서증서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사서증서에 공증인이 일자인(日字印)을 압날해 그 당일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정일자인의 압날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공정증서는 가령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구를 기재했다면, 약정기일 경과 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사서증서인증은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로 작성된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력을 갖는 효과가 있다. 현재 사서증서 인증은 일부 금융거래업체와 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의사록 등의 공증력 확보를 위해서 이용되는 정도이다.또 확정일자인의 압날은 임차인이 주민등록(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이 인정돼 임차건물이 경매되었을 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공증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쌍방이 각자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도장, 공증을 할 서류(차용증, 약속어음 등)를 준비해서 출석해야 하지만,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면 위임장에 인감을 찍어서 인감증명서과 함께 맡기면 된다.사문서를 공증했는데도 약속기일까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공증사무소에 공정증서를 가져가면 집행문을 부여해주는데, 집행문이 붙은 공정증서는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즉시 경매신청이나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다만 확정일자는 공증사무소 이외에 등기소나 동사무소 등에서도 받을 수 있고, 또 단독으로 동사무소(주택임대차), 세무서장(상인)에서 받을 수 있다.무엇보다도 이런 법률문제가 아니더라도 외국기업과 각종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녀들의 해외유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졸업증명, 성적증명 같은 각종 문서도 2007년부터 발효된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는 가입국의 주한 공관영사관의 복잡한 확인절차 없이 바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우리나라는 올 2월부터 외교통상부 민원실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해주고 있다.어음 및 수표의 가액수수료 ※ 계산식 :(목적가액 *0.0015)+21,500 300만원까지11,000원500만원까지22,000원1,000만원까지33,000원1,500만원까지44,000원1,500만원 초과시초과액의 3/2000가산 *단, 300만원을 한도예시 : 어음금 1,987,500,00원= 300만원사서인증 ※ 계산식 :(목적가액 *0.0015)+10,750 기본료25,750원 *150만원 초과금지 993,000,000원= 50만원 상한목적가액 산정불가51,500원 영문사서인증66,000원정관 5,000만원까지80,000원5,000만원 초과시초과분/2000+80,000원 *100만원 초과금지의사록30,000원 *주총 출석이사과반, 발행주식 총수1/4이상,정관변경 출석이사 2/3 발행주식 1/3이상 신원보증서25,750원각종 증명공증열람료 1,000원, 공증정본? 등본 발급비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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