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외국민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 서식을 작성한 다음 출입국사실증명원(여권),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 1부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Q.개인사정으로 지인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지역보험료 조정이 가능한가요?
A.
집의 소유자와 친인척 관계, 친구이거나 고용관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무상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무상거주를 인정해 지역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무상거주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증빙서류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이나 지방세납부영수증, 무상대여자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Q.고시원에 거주하는 고시생입니다. 지역보험료 조정이 가능한가요?
A.
공부상 주소지에 고시원명이 있는 경우 무상거주로 인정돼 지역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공부상 주소지에 고시원명이 없을 경우엔 고시원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해당 고시원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할 경우에 무상거주로 인정합니다. 사업주와 고시원생의 구분을 위한 증빙서류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Q.소유하고 있던 집을 경매로 넘겼는데 아직 명의이전이 안 됐습니다. 지역보험료 조정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원의 결정문 등 경락이 확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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