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걸 한다던데 무엇인가요?
A.재난적 의료비란 가구소득수준 대비 가계지출에서 직접 지불하는 의료비 부담이 과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가구의 의료비 본인부담액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Q.재난적 의료비 사업의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A.건강보험료(세대별 합산 보험료)상의 소득 기준으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차상위계층은 150만 원 초과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 가구는 300만 원 이상 ▲최저생계비 300% 이하 가구는 연간 소득의 20% 이상 지출된 경우 차등 지원합니다. 단 보유 재산이 2억 7000만 원을 초과한 가구나 5년 미만의 3000㏄ 이상 자동차 소유가구는 제외됩니다.

Q.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한시적이라고 하던데 언제까지 시행하나요?
A.사업기간은 2013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나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차기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업무협의 중입니다.

Q.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현재 입원중인 환자(대리인)의 경우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라면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와 청구 관련 내용은 가까운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됩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