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자동차를 도난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했다면 증빙서류상 확인되는 도난신고(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 조정이 가능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는 자동차등록원부(말소내역 확인)와 ‘비과세 대상’이라고 기재된 사실확인의뢰(통지)서, 지방자치단체 ‘비과감면대상’ 전산화면을 출력한 후 담당직원이 날인한 자료 등입니다. 보험료 부과는 확인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 산정 전인 경우 당월부터 부과됩니다.

Q.자동차 매매업자입니다. 제 명의로 돼있긴 하지만 전부 전시용 차량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가요?

A.자료 제공기관에서 제공된 상품용 차량에 있어서는 부과제외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 자동차매매상사의 대표자 명의로 돼있는 차량 전체의 자동차등록원부(공단자료에 의한 상품용 차량 제외)를 징구해 모두가 상품용 차량임이 증명된 경우만 조정 가능합니다.

Q.개인택시, 용달 등 영업용 자동차도 보험료 부과 대상인가요?

A.영업용 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학원에서 원생들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A.개인사업장의 영업목적에 사용되는 개인명의의 자가용 자동차로 개인이 여러 대의 차량을 구입해 운전교습용, 대리운전용 등 개인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조정 불가합니다. 단 조정이 가능한 경우는 자동차 운전학원의 도로주행용 교습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도로주행용 교습차량’이라고 명시된 경우에 한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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