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건강검진 이용 절차가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수령했던 건강검진 안내문에 동봉된 건강검진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갖고 본인이 희망하는 검진기관에 예약 방문해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연말에는 검진 희망자가 집중돼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받거나 사전에 예약을 하길 권합니다. 1차 검진결과 특정 질환이 의심되는 대상자에겐 검진기관에서 2차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검진결과는 15일 이내 발송됩니다.

Q.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그리고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A.검진 전날 오후 9시 이후에는 금식해야 합니다.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고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껌 등 모든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검진기관에 비치된 문진표는 수검자 본인이 작성·제출해야 하며, 여성의 경우 생리 중, 생리 전후 2~3일경에는 검진을 피하기 바랍니다.
공단의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처음 발견한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결과통보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용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Q.건강검진을 받으려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일반 건강검진이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암검진의 경우 자궁경부암 검진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검진표에 통보처가 기재된 대상자(국가암대상자)에 한해 수검자의 본인부담금 10%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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