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보장구급여비 지급신청 시 ‘의안’은 기준액이 30만 원이고 그 80% 정도를 공단에서 부담한다고 하던데 실제 구입가가 30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현재 시각장애등록이 돼 있는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의안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기준금액은 30만 원으로 내구연한 5년을 기준으로 1회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액이나 실제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24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금액을 초과하는 보장구 구입금액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더불어 2010년 7월 1일 이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에 의해 구입한 의안의 경우 양쪽에 장착했을 때에는 각각 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Q.회사를 퇴직한 이후에도 회사에 다닐 때와 동일한 건강보험료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A.퇴직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 전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경우 당사자가 신청하면 2년 동안 종전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에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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