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후보자 생생내기,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 되길….

요사이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무상급식이 화두가 되고 있다. 무상(無償), 즉 꽁짜란 말이다. 과연 그럴까? 급식을 위한 재원은 어디서 마련되는가? 당연히 국민의 세금이다. 내 돈 내고 내 아이 먹이는데 그게 무슨 무상이란 말인가?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 중에 초·중·고교생의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자들을 보게 된다. 그들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급식제도에 관한 견해가 무상(無常)해 보이기까지 하다.옛날 우리 속담에 “꽁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공짜는 국민들의 호감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수단 중에 하나다. 과거의 선거 행태를 보면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꽁짜 선물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돈봉투를 돌리기도 했다. 이런 관행이 근절된 지금 일부 후보들은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꽁짜 선물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 즉 과거에 금품살포는 진짜 무대가의 것이었지만 현재 남발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은 그 대가를 조세를 통해 유권자가 치르게 하는 게 사실이다. 과거의 잘못된 선거 관행보다 더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먹이는 건 당연한데 본인들이 인심을 쓰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이 가진 또 하나의 함정은 우리 헌법은 의무교육과 학생들간의 평등을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 헌법의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을 추구하고 있으며,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합당한 이유가 있는 차별은 평등에 합치되는 것으로 현재 대부분의 무상급식을 모든 학생에게 하지 않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일부의 학생들에게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평등에 합치되는 것이다. 문제는 현 제도상 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직접 자신의 가정형편을 증명한 후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는 학생이 존재할 수 있고, 심지어 어떤 학생은 가정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급식비를 신청을 하지 않아 계속 연체되기도 한다고 한다. 학생들은 급식 지원을 복지나 권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가정의 부족함으로 인식한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무모한 짓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학교는 교육기관이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빈부에 대한 선입견을 타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교육의 몫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현장에서 이를 기대하기 힘들다면, 둘째, 급식지원비를 가정형편에 따라 등급화 하고 그 비용을 개별가정의 계좌에 송금한 후 학교에 납입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해결될 것이라 여겨진다. 미국은 전체학생의 49%, 영국은 34%, 일본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급식에 대한 정부지원이 실시되고 있으며,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핀란드, 덴마크처럼 500만 명 정도의 인구수에 국민소득이 5만 달러에 달하는 두 나라 정도에 불과하다.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548만 명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매년 1조 966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고등학생까지 확대할 경우엔 2조 8509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 추정된다.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는다.우리 나라는 1953년 한국전쟁을 전후해 ‘아동만큼은 굶기지 말자’는 차원에서 유니세프(UNICEF)로부터 식량구호물자를 원조 받아 학교급식을 시작했고 이는 1971년까지 계속되었다. 이 당시의 학교급식이야 말로 그 부담을 국민이 지지 않는 즉, 대가성 없는 무상급식이다.따라서 현재 지방선거 후보들이 말하는 전면 무상급식은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실제로 무상이 아닌 유상이며 이를 무상이라고 굳이 표현한다면, 이는 무상(無償)이 아닌 무상(無常)급식이 될 것이다. 물론 우리 경제가 고도로 성장해 선진국의 반열에 들고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학생 모두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급식을 제공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무상 전면 무상급식을 운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 한테(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전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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