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본인부담상한제가 어떻게 개선됐는지요?
A.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기준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돼 저소득층과 중산층 혜택이 늘어납니다.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공단 지사에서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됩니다.

Q.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가 어떻게 되는지요?
A.암, 심장·뇌혈관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해 오는 2016년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음파 및 MRI검사시 급여를 적용했고, 올해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에 급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가 급여를 적용받을 예정이고, 오는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을 경우에도 급여를 적용받습니다.

Q.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요?
A.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올해는 75세 이상이지만 내년엔 70세 이상, 오는 2016년에는 65세 이상에게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행됐던 노인틀니 보험 적용도 임플란트와 동일하게 적용이 확대됩니다.

Q.기타 민원서비스 편의성 개선 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A.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달부터는 4대 보험료를 편의점에서 현금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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