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 개발 시선통신 기술, 이메일 주소 없이도 사진 전송 가능

증강방송, 이미지·문자형 탈피 ··· TV에 3D 콘텐츠 겹쳐서 시청

현대판 인감도장 '터치사인' 결제카드만 대면 전자서명 저절로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 세계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했다. 불과 10여년 년 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인터넷 세상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일찌감치 넘어섰으며 여러 스마트기기들이 서로 호환해 사람과 상호작용하기에 이르렀다. 한발 더 나아가 주변 모든 사물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사물인터넷이 실현될 날도 머지않았다. 깜박하고 난방을 끄지 않고 외출을 했어도 문제가 없다.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난방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고 창문을 살짝 열어 환기도 시킬 수 있다. 집 앞의 보도블록 하나하나에도 통신망이 연결돼 있어 한 개의 보도블록이 파손되면 스스로 위치정보와 신호를 발신해 즉각적인 복구가 가능해진다.

이쯤 되면 미래 세상은 어떻게 변화할지 선뜻 짐작되지 않는다. 영화 속에서만 등장했던 일들이 하나둘 실현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ICT(정보통신기술)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ETRI 연구진이 어린이 프로그램을 보며 스마트패드로 북을 치는 증강방송을 시연하고 있다.
◆눈빛만 봐도 통(通)
현재의 통신 방식은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IP주소, 이메일 등을 알아야 통신이 가능하다. 주변 프린터에 스마트폰으로 파일을 보내 인쇄하고 싶어도 프린터의 주소를 모르면 할 수 없다. 그러나 ETRI가 개발한 시선통신 기술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다.

시선통신 기술은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 실행시킨 뒤 대상을 보고 사진을 찍듯이 선택만 하면 직진성이 강한 전자빔이 발생, 이 빔을 받은 특정 대상의 기기가 응답하는 형태다. 기지국이나 무선공유기의 도움 없이도 약 8도 방향 범위에 들어온 대상들을 구별해 상대방의 고유 ID를 알아내 통신하는 방식이다.

이와 비슷한 기술인 NFC(근거리 무선통신) 기반의 구글 안드로이드 빔 방식의 통신은 10㎝ 이내에서 동작하는데 비해 시선통신 기술은 최대 70㎝까지 통신이 가능하고 주변에 단말이 많은 경우에도 기존 기술보다 대상을 발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회의실에서 동료의 이메일 주소나 메신저 ID를 몰라도 사진이나 자료를 전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이나 동영상을 주변에 있는 오디오나 TV를 통해 여러 명이 듣고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 게다가 식당, 백화점 등 간판을 스마트폰으로 비추고 터치하기만 하면 해당 업소의 메뉴나 인테리어 등에 대한 정보를 통신비를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으며,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건물 안에 있는 이들에게 대피 경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다.

◆실감나게 즐기는 TV방송
방송국이 보낸 영상위에 특정한 객체를 덧붙여 방송하는 것을 증강방송이라고 한다. 그동안 방송사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던 이미지, 문자형태의 데이터방송과 달리 증강방송은 TV화면에 나오는 프로그램과 증강콘텐츠를 겹쳐 보여주는 방식이다. 스마트기기와도 연동이 가능하다.

방송 콘텐츠와 함께 증강방송 서비스 제어정보를 방송망을 통해 전송하고 수신된 제어정보를 토대로 인터넷 상의 실감형, 몰입형 3D 그래픽 콘텐츠를 스마트TV와 스마트 기기 등과 연동시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송화면에 3D객체를 올릴 수 있는 셈이다. 가령 어린이 프로그램 방귀대장 뿡뿡이에 여러 가지 악기에 대해 알아보는 장면이 나오면 TV와 연동된 스마트 패드에 북·템버린·트라이앵글 등을 띄우고 악기를 터치하면서 방송을 볼 수 있다. 또 TV 퀴즈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나오면 스마트폰으로 답을 적을 수 있다. 사회자는 시청자들이 적은 답을 인지해 정답 여부를 알려준다. TV와 연동된 스마트 기기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도 TV 속 스튜디오와 소통하고 온라인으로 문제도 풀 수 있다.

체크카드를 스마트폰에 터치해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터치사인
◆본인인증도 스마트하게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보낼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공인인증서이지만 공인인증서 유출 사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를 지키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현금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스마트폰에 터치만 하면 전자서명과 로그인을 할 수 있는 ‘터치사인’이 있어 걱정이 없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PC에 파일형태로 존재하고 있어 악성코드나 바이러스 감염 등에 취약했지만 터치사인은 스마트폰의 유심(USIM) 카드, 보안칩, NFC카드 등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어 현대판 인감도장으로 불린다.

특히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돼 있어도 전자서명에 사용되는 중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은행카드에 인증정보를 보관했다가 스마트폰에 터치하는 순간에만 해당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증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은행카드를 분실해도 사용자가 지정된 단말에서만 은행카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어 카드 분실에 대한 우려도 줄일 수 있다.

유주경 기자 willowind@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