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작년에 건강보험으로 치석제거를 했는데 올해 또 할 수 있는지?
A.지난해 7월 1일부터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된 경우 만 20세 이상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1년 기준은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입니다. 작년 7월 이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면 지금 가능하며 지난해 7월 이후에 받았다면 올해 7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Q.토요일에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가 더 많이 나오나요?
A.현재는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기본 진찰료의 30%가 가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턴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토요일 오전에 진료하는 의원 및 약국에 한해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에도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하도록 확대했습니다. 다만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오는 9월 30일까지는 확대되지 않습니다.

Q.해외 유학 시 건강보험은 유지되나요? 가끔 국내에 들어오면 건강보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국외로 출국해 1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경우 공단에 출국사실을 신고하면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고 출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1개월 이상 국외 장기체류하다 귀국해 1개월 미만으로 체류 후 재출국할 시에는 자격의 정지와 보험료 면제는 유지됩니다. 다만 이 기간동안 진료를 받게 되면 급여정지가 해제되고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