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유아 건강검진의 대상 기준이 무엇인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요?
A.
영유아 건강검진이란 출생 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서비스입니다. 일반검진은 총 7차례, 구강검진은 3차례 단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재정 및 국가예산에서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수검자 별도의 본인부담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Q.영유아 건강검진의 대상자 여부와 검진 가능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A.
대상자 여부와 검진 가능기간은 공단에서 발송하는 ‘영유아 건강검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분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지사에 신청, 공단 홈페이지(www.hi.nhis.or.kr)→로그인→나의 맞춤건강→검진대상조회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Q.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자 중 검진결과 발달평가결과가 ‘정밀평가필요’로 통보돼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제한됩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30% : 직장가입자 6만 8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만 4000 이하(2013년 11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