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뭔가요?

A.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수발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지난 3월까지 35만 8000여 명의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작년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5%가 만족을 표시한 우수 제도입니다.

Q.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이라는 게 생긴다던데 무엇인가요?
A.내달 7월 1일부터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에게도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혜택은 인지기능의 악화를 방지하고 잔존능력의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의 주3회 또는 월12회 이상 제공입니다. 월 76만 6600원의 한도액 내에서 상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월 이용금액의 15%를 본인부담하게 됩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방문조사와 의료인의 소견 등을 토대로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Q.장기요양 등급체계가 개편된다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A.현재까지는 정도에 따라 1~3등급까지 부여해 별도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습니다만, 올해 7월 1일부터는 수급자간 기능상태의 격차가 큰 3등급을 3~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치매특별등급(5등급)을 추가하여 5등급 체계로 개편합니다. 체계 개편으로 인해 등급이 바뀐 수급자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고 기존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또한 줄어들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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