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육부의 영어 사교육 경감 대책이 ‘도로아미타불’ 격이다.

<본보 2014년 12월 18일자 5면 보도>ㄴ[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EBS 수능교재 영어·수학 쉬워진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에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외국인(원어민) 강사 채용 금지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은 원어민 강사 채용으로 거품 낀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장에선 오는 3월부터 원어민 수업을 포함한 학원 운영 및 접수 절차가 정상적으로 시행되면서 사교육 경감 효과는 요원한 상태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 학원 및 원어민 강좌는 학부모들의 영어 조기교육 수요와 맥을 같이 한다. 어렸을 때부터 영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해당 강좌와 교육기관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6월 기준 전국엔 292개 기관이 설립됐다. 여기에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을 위해 ‘원어민 교사’ 채용을 금지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데 학부모들은 입을 모은다.

6살 여아를 둔 김 모(33) 씨는 “이번 3월까지 마감인데 급하게 영어 유치원을 알아봤다. 또래 자녀를 둔 엄마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뒤처지지 않고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수업을 받길 바라는 마음이고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질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은 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5살 남아를 둔 정 모(30) 씨는 “학원 비용이 비싸긴 하지만 일반 유치원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을 기대한다는 건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일반 사립 유치원 월평균 비용이 약 48만 원인데 반해 영어 학원은 월 79만 원(대전 지역 50만 원~60만 원대) 정도 소요된다는 점에서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유아 영어학원의 수강료는 원어민 강사의 인건비가 주효하다. 올 상반기 안으로 채용 금지가 확정되면 영어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강사의 비자 발급 등에도 제한을 받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실용 영어 교육을 공교육 차원에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부의 제재가 다양한 교육적 기회를 침해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지역 교육 관계자는 “사교육을 잡겠다고 교육부가 원어민 강사 제도를 금지하려는 모양새지만 도리어 영어 원어민 강사 과외 등으로 또 다른 사교육 음지를 양산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은선 기자 esp@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