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시행령 수정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6월 임시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번주 본격 상임위 활동에 착수해 오는 25일과 내달 1일 두차례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경기 침체 속에서 메르스 사태까지 겹침에 따라 지난 연말부터 번번이 좌절됐던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등을 처리해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들 법안을 ‘가짜 민생경제법안’으로 규정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법안 통과에 부정적이다.

여기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경우 여야 관계 경색이 예상돼 법안 처리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로선 30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 두 번째 본회의가 예정된 내달 1일이 이번 국회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국회에도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9월 정기국회가 돼서야 재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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