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시의회는 조원휘 의원 대표발의로 시민의 보건위생 의식 향상과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보건위생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은 대전시장과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했다. 시장은 시민 건강 위해요소를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해야 하며 사업자와 시민은 보건위생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시장은 특히 보건위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교육 및 홍보, 감염병 환자의 진료, 보호 및 지원, 손세정제 및 항균 비누 등 지원, 보건위생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사업을 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등 위기상황에서 감염병 환자, 의료진, 의료진 가족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 의원은 “시민의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보건위생 의식의 향상과 건강 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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