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관련 朴대통령 비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일 자당에서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법’과 관련,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냈던 법안(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낼 것”이라며 “설마 자기모순, 자가당착은 안 하겠죠?”라고 비꼬았다.

박 대통령은 의원 시절이었던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동발의를 했다. 이 가운데 ‘박근혜법’은 1998년 제출했던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그 위임범위를 일탈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행정기관장(장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사위원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국회 상임위가 의견을 제시하면 각 부처 장관은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부분을 따르도록 의무가 지어졌다”며 “의무를 아예 명시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킨 국회 개정법보다 더 막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사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위헌이다 어쩐다 말씀하는 건 자기모순이다. 사실은 거부권 행사를 할 때 내세운 위헌성보다는 여당 내의 권력게임에 대통령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서 축출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이 법사위원장은 또 친박(친박근혜) 의원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에 대해 “아주 추잡하고, 저급한 조폭문화를 보는 것 같다”며 “자신의 비위에 안 맞다고, 심기를 거스른다고 찍어내리기를 하는 행동은 소위 친박계 의원들이 조폭의 행동대원들처럼 달려들어서 보복을 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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