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가족의 병원비로 수천만 원이 들었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 이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는지요?
A.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년부터 고액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연간 진료비 본인부담금에서 소득수준별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전액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기존 3단계의 기준을 7단계로 세분화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는 높여, 보다 어려운 분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도록 개선했습니다.

Q.당장 돈이 없어 진료비를 낼 수 없는 사람에게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본인부담액 상한제는 위와 같은 ‘사후급여’외에도 ‘사전급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병·의원에 입원해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액 총액(2015년 기준)이 506만 원을 초과할 경우, 506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초과금액은 병·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됩니다. 사전급여는 환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Q.본인부담액 상한제 환급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신청서를 보내드리면 환자의 인적 사항과 계좌번호를 기재해 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과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단, 치매나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엔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변동으로 소득분위가 바뀔 수 있으므로 본인부담액 상한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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