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건설업체 이사 등 뇌물수수·업무상 횡령 혐의

아산지역 산단조성 과정에서 전 시의원과 공무원, 개발업자가 개입된 유착비리가 검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아산 둔포면 운용리 일원에 조성된 아산운용산업단지와 관련, 산단 조성 당시 이완구 충남지사의 비서실장을 지낸 A(50) 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관련 건설업체 이사 B(56)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7월과 8월 각각 구속했다. A 씨는 2009년 9월경 서울지역 한 호텔 주차장에서 B 씨를 만나 충남도청 공무원 소개 청탁과 기업유치 편의제공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에 이어 8일 B 씨와 공모한 회사대표 C(56) 씨로부터 부지매입비를 낮추기 위해 농어촌공사 지사장에 대한 청탁을 요청 받으며 1500만 원을 챙긴 아산시의회 전 의장 D(58) 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C 씨는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건설회사 대표와 임원이 짜고 수십억 원대의 회사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4000만 원을 챙긴 전 농협 지점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 이들이 뇌물을 준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지만 미수에 그친 건설업체 동업자와 변호사 사무장에 대해서도 각각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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